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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 [하도급 물가변동(ESC)조정 적용 방법]

by 2004^^ 2021. 7. 15.

건설사업관리를 하다 보면 원도급과 하도급 업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감리의 업무이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박 겉핥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도급이 을의 입장에 있다보니 많은 부분을 관행적으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관리자의 지위에 놓인다는 것은

시간적인 자유로

많은 법적인 서류, 사례들을 접하기가 쉽습니다.

 

실무에서 피라미드상의 밑에 있을수록

많은 시간, 어려운 일들을 함에도 

현명하고 쉬운 지식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도 문제 해결에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하도급매뉴얼 서울시.pdf
1.45MB

제가 그나마 살면서 도움이 되는

현장에 관한 기록을 저도 배우면서 적어봐야 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하도급 관리 실무 매뉴얼[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무 교재]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는 게 좋겠지요.


[원도급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

 

원도급 물가변동을 조정받으면 30일 이전에 하도급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은 물가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계약을 수긍할 때가 많습니다.

 

항시 요번 건도

[이제 것 다 했었는데, 왜 너희 현장만 문제를 제기하냐?]

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응당 주어야 할 것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이제껏 해왔던 관행으로 이번을 승인해 주면 원도급 입장에서는 엄청 큰 손실이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하나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발주청이 한 20년 전만 해도 ESC를 승인해 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쉬쉬 하다가 지금은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으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놔두면 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을 수는 잊지만,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물론 언제까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변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이 먼저고 요청도 하실 수 있어야 하므로

그만큼 대가를 바라면 공부는 기본입니다.

 

조달청-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 집을 정독합니다.

한 번은 정독하세요. 

두고두고 써먹는 것이니.

참고자료 -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2020년) 발간 (kir.re.kr)

 

이 글을 보는 분은 하도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실 것이고,

거의 을의 입장에서 자료를 찾는 분이 대부분일 거 같네요.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보다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될 듯하네요.

 

금번에도 문제 되었던 것이 원도급자는 90일 경과해서 ESC를 승인받았는데,

하도급 업체가 조정기준일에서 90일 만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받은 3% 이상을 줄 수 없고, 원도급 업체 임의로 직영 포지션을 가지고 간 것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일로 조정기준일의 물가변동 미반영을 하고, 잔여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을 모두 승인받았음에

--> 다시 한번 그 금액에서 재차 사정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지인들에게 물은 아쉬움은 다 그렇게 원도급에서 관행처럼 가지고 갔었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잘 알기에 철도청의 간행물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의 모든 것]에서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증액 시 반드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해주어야 하며,

[90일이 경과되지 않음, 조정률 3% 미만]을 이유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위법

동반성장을위한하도급의모든것(4).pdf
3.60MB

단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을 할 경우는 ESC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어려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지 않으니 일이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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