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라고 알았는데...
정확한 명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구글에 금융소득 세를 검색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부터 부의 기준을 생각하다가
적어도 배당이나 이자의 불로소득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부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기존 세금이
전기세 누진세처럼 증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년 2,000만 원 이상 배당, 이자 소득을 받으면
종합대상에 포함되어 한번 더 과세되어집니다.
약간은 폼도 나고
어떤 기준을 깬다는 느낌으로
며칠 전부터
1차 목표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기
로 잡았습니다.
쉽진 않을 걸 알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혹시나 제한 걸릴까 봐
집사람 계좌로도 분리해 놓았습니다.
글로 적어 놨으니
시간이 지나면 완료되어 있겠지요...
천천히 느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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